정 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산업연관분석, 시스템분석 및 관련분야의 이론, 정책, 실무 그리고 제도 등에 관한 학술연구와 이의 진흥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도모, 유관기관 및 외국학회(자)와의 학술교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1) 본회의 사무소는 한국은행(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110)내에 둔다.
(2) 필요할 경우 광역시도 단위의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경제시스템분석’ 학술지 및 기타 연구자료의 발행
2. 학술대회의 개최
3. 우수 연구에 대한 포상
4. 국내외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와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1.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가. 산업연관분석, 시스템분석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나. 가항과 동등한 자격을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2. 준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산업연관분석, 시스템분석 관련 분야를 수학 또는 연구하는 학생
나. 가항과 동등한 자격을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3.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대학도서관회원은 본회의 학회지 및 제반 간행물을 수취하기를 희망하여 소정의 회 비를 납부한 대학 도서관으로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의 투고와 게재를 할 수 있으며, 정기 학술발표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준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원 자신이 탈퇴의사를 표명한 경우
2.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3. 본회의 목적에 위배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 제3장 임원
제6조 기구
1. 회장 2. 부회장 3. 감사 4. 이사회 5. 사무국
(2)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임기 만료시 차기 회장은 총회인준을 거쳐 임명 된 수석부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한다.
2. 부회장은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정한다. 수석 부회장과 임명직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와 총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4. 선출직 이사는 본회의 정회원 중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다. 가항 및 나항의 감사 결과, 부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회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와 정기총 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일과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총무이사는 사무국을 운영하며 본회의 재무를 관리하고,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회의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본회가 계획하고 수행하는 제반 사업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5. 편집이사는 학술지 및 기타 연구자료의 발간사업을 수행한다.
6.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장은 1명,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1명과 임명직부회장 3명 이내로 한다.
2. 감사는 2명으로 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15명 이내의 선 출직 이사로 구성된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감사 및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나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되는 감사나 이사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장 총회
제7조 총회
(2)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 차기회장, 감사의 선출
3. 결산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기타 중요한 사항
(4) 총회는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5장 이사회
제8조 이사회
2.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대학도서관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3. 본 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제학술교류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 제6장 재산회계
제9조 회계연도 및 회비
(2)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3)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 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 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 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4) 정회원과 학생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 보칙
(2)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첫 수석부회장의 경우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정한다는 조건에 예외를 둔다.